헌재 "종부세 위헌소송 예정대로 13일 선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10 17:56
민주당의 종부세 선고 연기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13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선고 날짜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13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헌재에 요구하는 한편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강 장관의 발언의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헌재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 7일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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