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130억대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10 16:36

회원 1만3076명,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GS칼텍스 고객 1만3000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그동안 기업의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지난 6월 2만673명이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413억3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최대 규모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씨 등 1만3076명은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30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다"며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보유출 행위가 판매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뤄졌고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게 허용해 둘 정도로 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점이 유출 행위의 단초가 된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이 집단소송을 통해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GS칼텍스 자회사 직원과 모 법무법인 사무장이 공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집단소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긴 소비자 권리 등을 함께 되찾자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데 언제부턴지 변호사들의 '한탕주의'로 전락하는 것 같다"며 "섣부른 집단소송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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