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사생활 보호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GS칼텍스 고객 1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1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으며 배상금 청구 규모는 이번 소송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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