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한달간 대부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26곳과, 허위 광고 문구를 게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대부업체 37곳 등 모두 6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영업활동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다른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빌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신문 광고 등에 저축은행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들이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의 상호를 입력할 경우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해 마치 자신들이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터넷상의 불법 대부업 정보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