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4만가구 종부세기준에 못미쳐

머니투데이 임성욱 MTN 방송기자 | 2008.11.10 20:21
올해 종부세부과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현재는 종부세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가 4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초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아파트 32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시세를 분석한 결과, 12%인 4만 가구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후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과세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 가량 감소했고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1%, 경기지역은 36%나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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