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599가구 '울며 겨자먹기' 종부세 납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11.10 09:21

현시세 과세기준 벗어났지만 1월1일 기준으로 납부 대상에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올해 부과 대상 아파트의 12.44%가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현재는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7억5000만원(공시가격 약 6억원, 시세반영률 80%) 초과 아파트는 지난 1월 초 31만8314가구에서 이날 현재 27만8715가구로, 3만9599가구(12.44%) 줄어들었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후 가격 하락에 따라 납부시점이 임박한 현재 과세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 초 23만3875가구에서 현재 21만5164가구로, 1만8711가구(8.00%) 감소했다. 강남구가 7만873가구에서 6만6025가구로 4848가구(6.84%)가 줄었다. 이어 △송파구 -4677 가구 △서초구 -3183가구 △강동구 -2870가구 △강서구 -1078가구 등의 순이다.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당초 5만3581가구에서 4만2580가구로 1만1001가구(20.53%) 줄었다. 분당 6043가구 감소한 것을 비롯해 일산(-2336가구), 평촌(-1468가구) 중동(-757가구), 산본(-397가구) 모두 부과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5대 신도시 제외)의 경우 부과 대상이 당초 2만7498가구에서 1만7613가구로 9885가구(35.95%) 감소했다. 용인시가 1만3001가구에서 6517가구로 절반에 가까운 6484가구 빠졌다. 이어 △과천시 -1850가구 △수원시 -349가구 △부천시 -300가구 △고양시 -246가구 등 순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전북(2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줄어든 곳이 없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던 전국 3만9000여 가구가 정작 납부시점에 임박해선 과세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산정기준이 1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납부할 수밖에 없어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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