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파탄' 만으로 이혼 가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09 15:27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을 명백히 따지기 어렵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아내가 자신의 종교생활을 매도하고 가출했다며 A(30)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한 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등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유무와는 관계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인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매도해 비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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