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운명, 13일 결정..논란은 계속될듯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11.09 15:23

[정책프리뷰]10일 전기료 인상 여부 공개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과 나대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3억원 초과시 부과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법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사건 등 총 7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의 쟁점은 ▲세금을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 ▲1세대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문제 ▲세율체계가 과도한 것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월에 도입된 종부세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으로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5조1277억원에 달하는 세금의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 따르면 잘못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종부세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는 부분은 3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나머지 헌법 불합치는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선고는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인 '피고'격에 해당하는 재정부가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재정부는 지난 10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해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는 재정부가 지난 8월 헌재에 냈던 의견서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재정부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헌재 선고는 강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서 선고 이후에도 헌재 결정의 독립성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오는 11일부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주에는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공개된다. 전기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했으며 지경부는 10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만에 4%대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조만간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물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12일에는 10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경기 둔화로 지난 9월 신규 취업자수는 11만2000명으로 3년 7개월만에 가장 적었다. 경기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고용동향도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강만수 장관 주재로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일자리 대책 등 경기부양책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외에 한국은행이 10일 생산자물가 동향과 14일 수출입물가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이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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