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도 전세자금 보증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11.09 05:30

주택금융公, 17일부터 특별보증 시행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에 한해 보증혜택을 제공한다.

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여 가구에 3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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