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운항통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11.09 11:00

13일 오전 8시35분~8시58분, 오후 1시5분~1시35분 이착륙 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항공기의 비행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13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주변상공에 대해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들이 듣기, 말하기 평가 시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996개 시험장 주변 상공에서 오전 23분(8시35분~8시58분), 오후 30분(1시5분~1시35분) 각각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비행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운항된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통제로 대한항공 71대, 아시아나항공 27대, 외국항공사 21대 등 총 125대의 항공기가 비행시간을 조정해 운항하게 된다"면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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