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일시는 11일 오전 10시~10시10분이며, 매입 예정액은 1조원이다. 만기일은 2009년 1월13일(63일물)로, 최저입찰금리는 4.15%다.
RP매매 대상증권은 공개시장조작규정 4조의 대상증권으로, 은행채, 일부 특수채 등 신규로 대상증권에 포함된 증권의 총 매입한도는 RP낙찰금액의 80%다.
증권 발행기관별 매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40%
-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대한주택공사: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25%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MBS), 중소기업진흥공산, 한국토지공사: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5%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5%
-전북은행, 제주은행: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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