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6-2005년 대한주택공사 등 민관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와 승강기 교체공사에서 사전에 일정 비율에 따라 승강기 물량을 배분하거나 순번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은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 뿐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도 손해가 가는 경우가 많아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정히 형사 처벌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한국미쓰비시, 쉰들러 엘리베이터와 디와이홀딩스, 후지테크코리아 등 7개 승강기 업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담합해 온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현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 티센크루프 등 5개사에 총 4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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