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지침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자기 은행의 양해각서(MOU) 세부이행계획안을 작성,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획안을 13일까지 심사를 한 뒤 14일에 은행들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의 임원 보수 지급수준을 감안해 적정수준을 조정하고 스톡옵션을 반납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임금 삭감 예시로 10~30%를 제시했다.
아울러 임원 연봉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업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은행장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과도한 외형경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 삭감 방안은 MOU체결 시한과는 별도로 올해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및 만기연장 계획 △중소기업 신속 지원(Fast Track) 방안 △수출자금 지원 목표치 등을 수치로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분기별 만기도래액과 연장 예정액을 토대로 연장비율을 몇 %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임금 삭감 내용은 예시로 제시한 것이어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금조달·자본확충 계획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MOU에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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