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출입 안막아 231억 잃었다" 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07 09:54

법원 "규정 위반 책임 있어… 28억 배상해야"

수백억 원을 날린 '도박꾼'이 "카지노가 출입 제한 조치를 풀어줘서 원래 잃어야 할 돈보다 훨씬 더 잃었다"며 도박비를 물어내라고 한다. 카지노는 돈을 돌려줘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00억여 원을 잃은 정모씨가 낸 소송에서 2년여 만에 "강원랜드는 정씨가 잃은 돈 가운데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소 피혁업체 창업주인 정씨는 1999년 '이용호게이트'의 이용호씨에게 회사를 팔고 은퇴한 뒤 2003년부터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VIP룸에서 거액을 잃고 이를 만회하려고 게임마다 6000만 원씩을 걸고 도박을 했다.

정씨는 수수료를 주면 대신 베팅해 주는 '병정'을 동원하면서까지 돈을 만회하려 했으나 결국 2006년 말까지 강원랜드를 333차례 드나들며 231억 원을 탕진했다.


정씨의 아들이 2006년 7월 강원랜드 측에 우편으로 "아버지의 도박장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원랜드 측은 요청서를 반송하는 편법으로 정씨의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정씨는 이후 3개월 동안 30억 원가량을 추가로 잃었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정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그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규정을 위반해 사행심을 부추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도 초과 베팅을 허용해 발생한 손해와 가족들이 요구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해 발생한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병정을 동원해 도박한 돈과 출입제한 이후 잃은 돈 등 142억 원만 손해액으로 보고 "정씨가 국내 굴지의 중소기업 대표까지 역임했는데도 사행심에 현혹돼 무분별하게 도박을 했다"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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