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순매입 채권 만기 1년 이하 한정"

더벨 황은재 기자, 한희연 기자 | 2008.11.06 17:43

당분간 RP 통해 자금 지원..단순매입은 '신중하게 접근'

이 기사는 11월06일(17:4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오는 7일부터 한국은행의 증권매매대상 채권이 은행채와 특수채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당분간은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매입 형태는 은행들의 의사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매입을 실시할 경우 내년 11월6일 이전에 만기 돌아오는 채권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임형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차장은 6일 '한국은행의 증권매매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기자대상 설명회를 갖고 "한은은 크레딧물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은행채 등 신용위험 증권을 주로 RP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차장은 "은행채 시장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며 "단순매입 수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매입에 대한 은행들의 거부감이 있고, 단순매입을 했을 경우 은행의 평판 위험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은행들이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은행채와 특수채의 단순매입은 실시하게 되면 만기 1년 이하로 실시하게 된다"며 "이번에 포함된 증권매매 대상 증권의 만기가 2009년11월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년 이후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만기가 더 길어질 경우 한은이 보유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매입 대상 채권의 만기가 내년 11월6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오는 7일 증권매매대상채권 확대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매입하게 되는 채권의 만기는 더 짧아지게 된다.


증권매매대상 채권에 대해서는 특수채의 경우 신용등급이 AAA 이상인 채권만 가능하지만 은행채는 시중은행채권 외에 AA인 지방은행채도 증권매매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RP 매입과 단순매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에 지원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임 차장은 "은행권은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고, 은행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에 자금이 공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금 지원은 만기를 되도록 길게 해, 증권회사 등의 연말 자금 대란 우려가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차장은 "올해 연말 자금에 문제가 없도록 장기로 자금을 공급하고, 대신 자금 흡수는 7일물 RP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발행회사별 RP 담보 한도에 대해서는 밝히길 거부했다. 내부 기준은 있지만 대외비밀이라는 것이다 임 차장은 "특정 발행기관에 대한 신용위험이 과다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의 5~10조원 계획 발언에 대해서는 "한은이 정한 내부 한도 정도로 보면 된다"며 "내부 한도는 정해놓은 단계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완강하게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단순매입은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것이며 직매입은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것인만큼 용어 구분을 당부했다. 한은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이후 한은 RP 매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채와 특수채를 증권매매 대상에 포함한 이후 첫 RP 매입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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