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석 최고위원 구인영장 재발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06 15:27
서울중앙지법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일을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김 최고위원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재발부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로 13일 자정까지 집행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5일까지였던 구인장의 시효가 지났다.

검찰은 이에 6일 오전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하며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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