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예상"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11.06 14:43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는 위헌 판결(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렇게 내다봤다.

그는 재정부가 헌재에 '종부세는 위헌'이란 의견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선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헌법 정신에도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국민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고 순리에 안 맞는 세금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여부와 관련해선 "위헌 결정이 나는 부분은 3년간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게 다수 견해"라며 환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어 세금환급 재원에 대해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도록 돼 있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되는 것이므로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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