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전 의원, 우리들병원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11.06 15:35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들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불구속기소됐다.

6일 우리들병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달 28일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는 척추수술법의 유효성을 특정방송에서 문제삼은 고경화 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고경화 전 의원은 200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노무현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AOLD)'은 디스크수술의 표준인 미세현미경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후 또 다시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척추수핵흡인술(APLD)을 시행하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을 지닌 독립적인 두가지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병행시술이 표준수술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없음에도 14배가 넘는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은 국정감사 직후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수술법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지 말라"며 고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2007년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자 우리들병원이 재조사를 요청, 지난 달 28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고경화 전 의원은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들병원은 고경화 전 의원에게 같은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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