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채권추심업자도 등록 의무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1.06 16:00

대부업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내년부터 대부를 중개하는 회사와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개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이 신설되고 채권추심업자도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부 중개를 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대출채권 매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주요 출자자는 물론 광고에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기재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계약서 및 증명서 발급 의무화 △대부금액·이자율 등 중요사항 자필 기재 △대부업협회 법정기구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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