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엔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06 12:00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총 443만여명, 24만원까지 환급

-지난달 신청누락 근로소득자도 신청 가능
-작년 무소득, 올 신규개업자는 내년 5월 신청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이어 이번달부터는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는 총 443만1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소득기준 전체 사업소득자의 85%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6일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20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했다고 밝혔다.

거주자로서 올해 사업을 영위하고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가 이번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소득이 없는 올 신규 개업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또 사업자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면세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지난달 신청 못한 자도 이번달에 추가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중 올해 중도 퇴직자도 신청대상이다.


신청자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에 따른 환급금액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해 전자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12월중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금금 지급도 함께 이뤄진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근거로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용근로자는 환급계좌를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신청편의를 위해 각 일선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544-203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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