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 대표를 상대로 서울시의회 공천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홍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던 홍 대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동료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홍 대표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고발 당시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