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입증자료에 임금 등 송금기록 추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05 15:47

적법성 떠나 자진철회 가능... 실태조사 기간 30일까지 연장·12월초 최종발표

공직자의 ‘쌀 직불금’의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인부 임금이나 농자재 구입 등의 온라인 송금기록이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을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지차단체 등 각급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보완지침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공직자나 가족의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인부의 임금이나 농자재 구입 등의 온라인 송금기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임금 농자재 구입 등의 온라인 송금 자료 등 실경장 확인을 위한 자료가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각 읍면동에 쌀 직불금 자진반납 및 신청 자진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실태를 보다 정밀히 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 및 보고기한을 노는 14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고 12월초 결과를 최종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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