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위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05 11:54

영장 발부시 강제구인 방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은 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호해주는 권리인데도 김 위원이 이를 포기한다면 법원이 김 위원의 출석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것으로 본다"며 "형사소송법 201조와 형소규칙 96조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의 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종료됨에 따라 6일 중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적시해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게 된다.

검찰은 구인영장을 반납한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위원을 법에 따라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인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채 여의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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