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에서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게 될 은행들과 체결할 양해각서(MOU)안을 각 은행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각 은행에서 제출하는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MOU에 포함될 내용은 △지급보증 이행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경영합리화 및 자본확충 △MOU 미이행시 제재사항 등이다.
우선 은행들은 지급보증을 받은 외화차입금을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밖의 용도로 신규차입한 경우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확장 및 투자, M&A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들은 비핵심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은행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입외환 등 수출자금 지원,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금융기관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원칙이 정해졌다는 전언이다. 은행들은 이 밖에 저소득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책도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증자 및 배당축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임직원 연봉 및 보수체계도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담이 지워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MOU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보증 한도축소 및 보증수수료율 차등화 등 제재가 따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은행들이 마련한 세부계획을 받은 후 추가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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