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전 명함배부 처벌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05 12: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전면적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 경쟁이 지나쳐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은 사회경제적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그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폐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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