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임의로 증거로 제출한 경찰관 유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05 12:00

대법, 선고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자신의 고소사건에 사용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K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자신과 분쟁이 있던 사건 관계자를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K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자료는 사생활 침해 정도가 낮고,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던 K씨 혐의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는 점 등을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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