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기술', 아는만큼 적게 낸다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 2008.11.13 04:06

[머니위크]'나눠서 주기'도 稅테크

평생 열심히 일해 이룬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나눠 주려고 할 때 걸리는 문제 중 하나가 세금이다.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변경과 누진세율 인하로 세금 부담이 낮아지긴 하지만 재산을 대물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같은 재산이라도 증여를 하면 상속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사실 상속과 증여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적용이 서로 일치한다. 하지만 두 가지의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증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증여, 10년 단위로 나눠라

소중한 재산을 은퇴 후 또는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증여하겠다고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증여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 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자ㆍ손녀나 며느리ㆍ사위 그밖에 자선단체를 포함해 법적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 시점부터 5년을 소급해 이 기간 동안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과 합산, 과세한다.

또 한가지, 동일 인물에게서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가령 최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은 A씨가 3년 전에도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현 시점에서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3년 전 증여 당시 낸 세금은 정산해주는 식이다.

재산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미리 실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사망 시점에서 소급하는 기간을 감안해 법적상속인의 경우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 5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아들ㆍ딸보다 사위ㆍ며느리에게

이처럼 동일인 증여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원칙이 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즉, 어머니에게서 증여를 받은 후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세법상 부모를 동일인으로 간주, 증여세를 합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아들이나 딸에게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와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A씨 부부가 30억원을 양가 부모로부터 15억원씩 증여를 받을 때 A 씨가 아버지로부터 15억원을, 그리고 A씨 부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으면 2009년부터 변경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각자 16%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똑같은 재산을 분산해서 증여하면 세율을 7%로 떨어뜨릴 수 있다. 우선 A씨 아버지가 아들 A씨와 며느리A 씨 부인에게 5억원씩 증여하고, 나머지 5억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며느리인 A 씨 부인에게 증여한다. 그리고 A씨 부모도 같은 형태로 증여한다. 이 경우 증여받는 금액은 같지만 동일인이 아닌 세사람에게서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증여 잘하면 양도소득세도 줄어

증여를 통해 주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앞으로 처분하려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당초 매입 가격이 아닌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바뀐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낮아진다.

이 때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여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증여 후 처분하는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적어도 5년 전에 해당 주택을 증여해야 한다.

◆수도권 2주택자 자녀에게 증여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2009년부터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이하 10% ▲5억~10억원 20% ▲10억~30억원 40% ▲30억원 이상 50%에 달하는 증여세가 2009년부터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6% ▲15억~30억원 25% ▲30억원 이상 34%로 바뀌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도권 2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해 1주택자가 된 후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을 처분할 때는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자녀가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결혼을 했거나 미혼이면서 30세 이상이거나, 20대이면서 직장을 가져야 한다.

◆자녀 없으면 부모에게 증여

자녀가 없거나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2주택자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걸까?

이 경우 부모님께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 한 채를 자녀 대신 아버지에게 증여해 보유 주택을 한 채로 줄인 후 처분하려는 주택을 매매하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도 남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의 제한은 없다. 또 주택을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증여 받을 수도 있다. 증여에 따르는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증여받은 배우자ㆍ아버지 사망하면

처분할 주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상속되면 양도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은 상속 시점의 가격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집값이 오를 경우 양도소득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낮아지는 것이다.

주택을 증여받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도 마찬가지. 증여한 주택을 되돌려 받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주택은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되며, 상속세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도움말 :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


손실 난 펀드 이참에 증여할까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들고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문제는 환매를 해야 할지 여부다.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 외에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증여할 때 유리한 것은 과세 기준 금액이 원래 가입금액이 아닌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증여 후 평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가령 거치식으로 1억원을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평가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리고 증여 후 펀드 수익률이 높아져 평가금액이 다시 1억원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책정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인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의 경우 증여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해당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한 펀드의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환매 후 재투자할 때보다 높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를 그대로 두고 증여 사실을 세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 펀드를 증여 받은 자녀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제한은 없다. 세법상 펀드를 증여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제한하는 형태의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 상품에 따라 증여 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증여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펀드를 처분할 때 부담하게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수의 주식을 증여해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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