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로 일방 변경해 손실"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04 15:09

ELF 투자자 220명 우리은행 등 상대 계약해제 청구소송

리먼브러더스 파산 여파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가 파생상품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주가연계펀드(ELF)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투자했던 강모씨 등 220명은 이날 오후 자산운용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5억 원 상당의 계약해제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KW-8호'는 계약 당시 발행사가 BNP파리바였는데 이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주목받던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며 "변경 뒤 고객들에게 통지도 되지 않는 등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품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며 "계약 해제나 취소를 통해 투자원금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W-8호'는 지금까지 940여 명에게 280억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싸구려 중국산' 무시하다 큰 코…이미 곳곳서 한국 제친 지 오래
  2. 2 "결혼 누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허웅이 남긴 '미련문자' 공개
  3. 3 제복 입고 수감자와 성관계…유부녀 교도관 영상에 영국 '발칵'
  4. 4 허웅 "치료비 달라는 거구나"…"아이 떠올라 괴롭다"는 전 여친에 한 말
  5. 5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알바생 수차례 성폭력한 편의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