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펀드(ELF)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투자했던 강모씨 등 220명은 이날 오후 자산운용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5억 원 상당의 계약해제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KW-8호'는 계약 당시 발행사가 BNP파리바였는데 이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주목받던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며 "변경 뒤 고객들에게 통지도 되지 않는 등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품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며 "계약 해제나 취소를 통해 투자원금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W-8호'는 지금까지 940여 명에게 280억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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