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나 해외거주민들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국하거나, 현지 영사 또는 공증기관이 확인한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에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은 여권만 소지하고 인근 해외영업점을 방문, 예금거래 신청서 등 필요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국민은행의 해외영업점은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오클랜드, 광저우, 하얼빈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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