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정보 공시 '스타트'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11.04 15:26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급식실시 현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들도 학생 충원율, 취업률, 회계정보 등을 공개해야 돼 대학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 대학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각각 12월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초중고의 공개대상 정보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국공립학교 회계 예·결산서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발전기금 △급식 실시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생 진로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 등이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을 벌여온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현황의 경우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고 '인원수'만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경우 지금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별로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매년 2월에 공개한다.

대학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현황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예·결산 내역 등 회계정보 △적립금 기부금 등록금 장학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수혜 실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등이다.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와 공민학교도 공시대상 학교에 포함시키되 당초 입법예고안에 제시됐던 초중고교의 '경력·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급여 현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교과부는 이러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교육정보를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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