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규정 합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04 12:00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 "재산권 침해 최소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임대주택공급 의무규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용적률 증가에 따라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공급의무는 모든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익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한정 되는 등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에 해당 한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임대주택공급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며 "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인천의 모 재건축조합 조합원 등은 임대주택 의무규정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해당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11·3 종합대책'에서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 1월부터 기존의 계획 용적률을 초과하는 추가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서민주택.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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