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자 254명에게는 과태료 19억179만원이 부과됐고, 이 중 중개업자 3명은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허위 신고 유형은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91건(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 보다 높인 경우10건(20명) △계약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6건(51명)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18건(18명) 등도 있었다.
주요 허위 신고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85㎡를 4억1440만원에 거래하고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각 총2486만원이 부과됐다.
또 대전 유성구의 밭 4853㎡를 12억6500만원에 거래하고 10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5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신고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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