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 주차장 조례개정에 헌법소원 불사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8.11.04 10:12

조례개정 강행에 강력반발… "행정소송·헌법소원도 불사"

서울시가 백화점 등 도심 대형건축물의 교통량 2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강행하자 백화점 업계가 강력 반발, 서울시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백화점협회를 중심으로 백화점 업계가 사활을 걸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부적으로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1일 개회되는 서울시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의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 건축물은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입법예고 때부터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서울시가 예정대로 개정안을 강행, 최종안을 확정하자 교통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백화점 업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업계의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막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 등 주요 유통 채널에 '메스'를 대는 것은 내수 진작, 경기 부양 의지와도 배치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3사는 최근 3년간 서울시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107억원을 납부했다"며 "그간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서울시가 어떻게 썼는지, 교통혼잡이 개선됐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 모든 책임을 백화점 등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교통량 감축 추진 가운데 업계 측에 '보완책'으로 제시했던 셔틀버스 부분도입도 결국 오세훈 시장이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 내부의 의견 차이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오는 10일 개회되는 서울시 의회는 11일부터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고, 내달 19일에 폐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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