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남중수 사장 '배임수재' 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03 18:04

(상보)

KT와 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3일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남중수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KTF네트웍스 전 사장 노모씨(구속)로부터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9000여만원을 상납 받는 등 계열사 사장과 납품업체로부터 인사 및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2일 조영주 KTF 전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KTF 전 상무 박모씨와 노씨 등을 잇따라 구속했다.

검찰은 이후 남 사장을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한 뒤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막바지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최근 남 사장의 차명계좌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확인해왔다.

이에 대해 남 사장은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사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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