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대책 중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와 협력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소형주택 의무 비율은 국토해양부의 법령개정(2008년 12월) 후 임대주택 확보 및 서민주택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가 현재 도입 운영 중인 우수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등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제도화 과정에서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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