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中企 "은행과의 계약, 원천무효"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03 18:01

13개 은행 상대 무더기 소송제기

은행이 판매한 환헤지 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3일 은행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씨티·SC제일·신한·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약관으로 돼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키코 상품 구조가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투기 상품을 중소기업에 적극 권유한 불완전 판매이고 이데 따라 키코 상품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은행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해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대책위는 본안 소송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28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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