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운명, 다음주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03 16:08

헌재, 13일 오후2시 선고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소송 사건을 13일(목요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헌재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지만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달 25일로 잡혔기 때문에 발송일 이전에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키로 한 것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개인이 아닌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 크게 3가지로 이 가운데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 결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과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으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종부세는 선고와 함께 효력이 사라진다.

합헌과 위헌결정 외에도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등의 변형결정이 있고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 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법 개정이전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정한다.

2005년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남구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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