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직불금 부정수령' '사기죄' 적용 검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03 14:59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공직자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검찰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자경확인서를 위조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하고 실제 수령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정부가 행정 착오로 수령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을 잘못한 경우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피고발인들의 쌀 직불금 신청 경위와 수령 여부 등을 조사 중으로 피고발인 조사는 정부 조사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관을 포함해 한나라당 김성화 의원 등 모두 4건의 쌀 직불금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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