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강남구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제 폐지로 인해 최대 허용 용적률이 28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1종(단독주택 밀집지역) 200%, 2종(아파트 및 단독주택) 250%, 3종(고층 아파트) 300%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기본계획상 1종 170%, 2종 190%, 3종 21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20%를 추가로 부여하고 일부 부지를 도로와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 용적률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비율제 폐지와 함께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230%에서 앞으로 최대 300%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로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3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다.
다만 동간 거리, 층수제한 등 관계법률 제한 용적률이 있는 경우 10~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280%까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기본 계획 용적률(197%)을 감안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포함해 모두 83%포인트 정도 용적률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이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개정, 60㎡ 이하 주택을 20%씩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도록 함에 따라 중대형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물론 정부의 환수 방침에 따라 정비계획상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소형주택 환수비율을 줄이고 디자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하면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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