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김 위원이 기업인 A씨에게 "계좌로 직접 돈을 넣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탈이 나면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위원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인물이며 김 위원은 이 돈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라 자세한 부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김 위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확증이 잡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인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학동창에게 2억원을 빌렸고 차용증서도 써줬다"며 "나머지 돈도 정치나 청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인들이 후원해 준 유학비용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김 위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로 법원은 조만간 김 위원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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