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민석 위원 불법행위 결정적 증거 확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03 14:24
정치권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야당탄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 위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김 위원이 기업인 A씨에게 "계좌로 직접 돈을 넣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탈이 나면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위원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인물이며 김 위원은 이 돈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라 자세한 부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김 위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확증이 잡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인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학동창에게 2억원을 빌렸고 차용증서도 써줬다"며 "나머지 돈도 정치나 청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인들이 후원해 준 유학비용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김 위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로 법원은 조만간 김 위원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사생활 논란' 허웅 측, 故이선균 언급하더니 "사과드린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낙태 논란' 허웅, 방송계 이어 광고계도 지우기…동생 허훈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