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해는 일단 '원래대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03 13:49

국회 제출법안 진전없고 세액산정 추진 시간도 빠듯… 사후경정 가능

-행정적 처리 쉽지 않아
-신고납부 후 3년간 경정청구 가능
-위헌판결 땐 경정청구로 환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계획이고 헌법재판소도 곧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행정적' 상황 때문에 종부세 납세자들은 일단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22일 밝힌 종부세 체계 개편방안 중 올해 적용될 내용의 핵심은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인하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또 세액산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자료를 종합하고 이를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추진할 시간도 빠듯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90%로 명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관련자료를 받아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에 있어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헌재의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도 지난달 30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고지서 발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오는 25일 발송될 고지서는 원래 규정대로 하고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을 보고 사후에 경정 결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부세 신고 납부후 3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고지서를 바꿔 오류가 발생하는 것보다 사후 경정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면 2005~2007년 납부된 종부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자진 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후 3년간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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