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철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11.03 11:25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의 경우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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