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신성건설, 거래정지 해제 후 '급락'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08.11.03 11:12
신성건설이 부도설과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답변,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후 급락세다.

3일 오전 11시12분 현재 신성건설은 전주말대비 235원(13.54%) 내린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성건설은 이날 부도설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지급결제해야 할 지급어음을 전액 결제완료했고 견질어음 지급시기를 재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성건설이 지급해야 할 어음은 하나은행 10억2800만원, 우리은행 1억6700만원이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신성건설이 조회공시요구에 답변함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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