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설비투자 5% 세액 공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03 10:5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설비투자 5% 세액 공제
-임시투자 세액 공제 1년 연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각각 1조원 출자, 수출입은행 6500억원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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