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매매거래정지 해제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11.03 10:45
증권선물거래소는 신성건설이 조회공시요구에 답변함에 따라 부도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3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해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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