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진 지갑, 금융상품 중도해약을 막아라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 2008.11.07 12:06

[투자IQ를 높여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손실이 나서….'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 버거워서….'

꿈을 안고 가입한 금융상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중도에 환매하자니 손실을 떠안아야 하고 유지하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금융상품을 처리하는 묘책은 없을까.

◆보험 계약 유지하면서 부담 낮추려면

보험을 깨기에는 아깝고 계속 유지하려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감액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자. 가령,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 기간 2년이 지났다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유동성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감액하면 보험사는 이를 부분해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에서도 사업비를 차감하게 된다. 따라서 감액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해약환급금을 이용해 매달 납입하기 힘든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해약할 때 고객에게 환급해 주기 위해 적립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에 활용하는 것이다.

손우철 TNV AD센터장은 "연금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 1~2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적립되고 이 재원을 미리 당겨 당장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납입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보험료 감액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대출을 사용하는 것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다. 적립된 보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다. 이 경우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주계약 보험금을 낮추고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약을 이용해 필요한 보장을 갖추는 동시에 주계약과 관련한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이 같은 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손우철 센터장은 "보장 내용이 같은 경우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정기보험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을 모두 계약한 상황이라면 종신보험을 해약하는 대신 소홀해지는 사망보장을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보강하고 질병이나 사고 보장에 중점을 둔 정기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각 상품의 특성을 살펴 보장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보험 계약을 해약할 때는 이율이 낮은 상품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입한 상품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 또 각 상품의 보장 내용을 살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리모델링의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손실난 펀드, 이참에 증여할까

'손절을 해야 할까, 더 기다려야 할까.'

커다란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들고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문제다.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 외에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증여할 때 유리한 것은 과세 기준 금액이 원래 가입금액이 아닌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증여 후 평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가령 거치식으로 1억원을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평가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리고 증여 후 펀드 수익률이 향상돼 평가금액이 다시 1억원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책정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인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심상수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은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어질 뿐 아니라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그대로 환매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의 경우 증여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해당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센터 세무사는 "증여한 펀드의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환매 후 재투자할 때보다 높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를 그대로 두고 증여 사실을 세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펀드를 증여 받은 자녀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증여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심상수 과장은 "세법상에는 펀드를 증여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제한하는 형태의 규정이 있지는 않다"며 "다만 개별 상품에 따라 증여 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펀드를 처분할 때 부담하게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시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수의 주식을 증여해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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