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 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1.03 11:22

11~12월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 시범사업

내년부터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청구한 약국과 병, 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1월~12월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는 2009년 1월부터는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착오나 경미한 부당청구는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 자진신고를 상시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키로 했다. 다만 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반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자격이 철회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약국이나 병,의원이 약제, 치료재료를 구입한 뒤 복지부가 고시한 실거래가 상환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부당 및 허위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매해 새로 생기는 요양기관이 2~3%씩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 등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