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잠재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펀드에 등급을 매겨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판매자가 30시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치면 어떤 펀드든 팔 수 있는 현행 방식과 달리 장외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에 대해 엄격히 판매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을 3단계로 바꾼 뒤 높은 등급을 통과한 사람만이 투자위험이 큰 펀드를 팔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보험설계사를 통해 펀드를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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