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종부세 위헌 논란 종지부 찍을까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8.11.02 16:26

헌재 종부세 판결 임박… 위헌 결정나면 세금 환급

현재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판결 선고시점이 다가오면서 강남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부세가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때까지만 해도 위헌 여부에 대해 상당수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납세대상자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세무서에 미리 종부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달 말 강남 세무서가 북새통을 이루는 헤프닝도 벌어지기도 했다.

◇종부세 논란 종지부 찍을까=종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개인별로 과세했던 기준을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결혼한 주택소유자와 독신자, 이혼부부 등과의 형평성 여부가 항상 도마에 올랐다.

행정법원은 그동안 진행된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종부세가 정당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종부세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계속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이 낸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종부세가 정당하다고 가구별 합산 규정도 정당한 것은 아닌데다 외국에서도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이유였다.

헌재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전인 이달 25일 이전에 결정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지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기일을 잡아 종부세 판결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역시 개인이 아닌 가구별 합산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을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등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과 지나치게 높은 종부세율에 대한 헌재의 해석도 관전포인트다.


◇위헌 결정나면 세금 돌려받아=헌재가 일반 법률이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구제 범위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위헌결정 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하지만 종부세는 헌재 판결 이후 경정청구를 해도 늦지 않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부세 신고·납부 후 3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해서다.

종부세 납부 첫 기한이 2005년 12월15일인 만큼 최초 납세자도 오는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기존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도 개별통지를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위헌보다 강도가 낮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구제범위가 달라진다. 헌재가 종부세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위헌내용의 효력을 중지하고 소급해 고치라"는 단서를 달면 위헌과 마찬가지로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헌 부분을 잠정 존속시키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 종부세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납세자 가운데 위헌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전국의 종부세 대상은 38만여가구다.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뀌면 전체 종부세 대상은 16만여가구로 줄어든다. 정부가 그동안 거둬들인 종부세(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총 5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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