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 생활시정 "눈에 띄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11.02 16:30
-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요금 중가산금 폐지
- 수돗물 마시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
- 아리수를 최고급 음용수로 공급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요금의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돗물 생활시정을 펼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연체 시 한 달 단위로 부과되던 가산금제도가 폐지되고, 연체일자로 부과되는 일할 계산 방식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체 한 달까지는 연체 일자만큼만 연체금이 계산되고, 한 달 이후에는 한 달치 연체금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5월31일이고 해당 월 수도요금이 2만원으로, 3일 연체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2만원의 3%를 일할 계산한 60원(3/30*600원)만 부과된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으로 한정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으로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부담은 연간 약 1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직결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음용하는 학교에 대해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해당 학교는 지난 1994년 이전에 아연도 강관이 설치돼 옥내 배관의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설치해 수돗물을 마시는 630개교다.

이들 학교의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수돗물 사용량의 20%가 감면된다. 감면 예상액은 연간 상수도요금 8억원, 물 이용부담금 2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시는 이밖에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오는 2013년까지 모든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5000억원의 예산을 우선 편성할 계획이다.

이진식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수요요금 중가산금 폐지로 시민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 조례 중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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